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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2
취업규칙 작성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과 함께 집단적 회의방식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취업규칙의 변경이 여러 근로자 집단 중 하나의 근로자 집단에게만 불이익하지만 향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가 된다.
4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이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5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해설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과 별도로 조합원의 의견을 집단적 회의방식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적 회의방식은 불이익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에 관한 법리이다.

  • 사용자는 근로조건ㆍ근로형태ㆍ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 여러 근로자 집단 중 하나에만 불이익하더라도 장차 다른 집단에도 적용이 예상되면 그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이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존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기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변경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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