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의 토지에 X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급인 乙과 체결하…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甲은 자신의 토지에 X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급인 乙과 체결하면서 甲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공된 X건물의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X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X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2
X건물에 대한 乙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3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4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없다.
5
X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 甲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공 건물의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합의가 있으므로, X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甲에게 귀속된다.
-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