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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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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2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3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4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5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된다.
해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인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무권대리행위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
- 추인은 권리·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고,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도 그 추인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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