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2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3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5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착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이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소송행위상의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취소가 허용되지 않지만,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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