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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2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허가도 할 수 있다.
3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4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5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망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라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 처분행위에 대해서도 추인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목록 작성 의무를 지며, 법원은 재산관리인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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