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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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산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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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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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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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의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坑內)에서 근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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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해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이라도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옳은 설명이다.
-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대상은 산후 2년이 아니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임산부)이다.
- 18세 이상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가 아니라 해당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갱내근로는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주어지지만 무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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