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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다음 중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1
두 달 후에 있을 공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A씨
2
서류 전형에서 거듭 낙방한 후, 산속에 들어가 버섯 재배업을 시작한 B씨
3
주중 내내 부모님의 식당일을 도와 생활비를 얻어 쓰는 C씨
4
대학 졸업 후 부모님에 얹혀살면서 취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D씨
5
다니던 직장에 만족하지 못해 사직한 후, 외국계 회사에 면접을 보러 다니는 E씨
해설

사직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는 사람은 조사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실업자로 분류된다.

  • 시험 준비만 하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 사업(버섯 재배업)을 시작한 경우는 자영업 취업자로 분류된다.
  •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대가 없이 일하는 경우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면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취업자로 분류된다.
  • 구직 의사와 활동이 없는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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