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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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해 乙을 주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甲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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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통정허위표시로 乙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丙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위 사실을 모르는 丁이 丙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면 甲은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채권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양도에 관한 합의 외에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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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무효의 대항력 유무는 제3자의 선의만이 판단기준이며,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해설
판례는 甲이 乙에게 금융기관과 乙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甲이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경우, 乙이 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 유효한 계약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 허위표시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선의로 압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이므로 甲은 그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 허위표시로 성립한 지명채권을 선의로 양수한 자도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려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파산자가 가장채권을 보유하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보호 요건은 선의만으로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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