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2년일 경우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이 2년일 경우 이직일 현재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옳은 것은?
1
25세 장애인: 150일
2
28세 비장애인: 120일
3
35세 비장애인: 150일
4
40세 비장애인: 150일
5
55세 장애인: 180일
해설
출제 당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표는 이직일 현재 연령을 30세 미만 / 3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고,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및 장애인' 구간을 적용받았다.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각 구간의 소정급여일수는 순서대로 90일, 120일, 150일이다. 따라서 25세 장애인은 150일이 되어 옳은 설명이다.
- 28세 비장애인은 30세 미만 구간이므로 90일이다.
- 35세·40세 비장애인은 30세 이상 50세 미만 구간이므로 120일이다.
- 55세 장애인은 '50세 이상 및 장애인' 구간이므로 150일이다.
이후 개정으로 연령 구분이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장애인 두 구간으로 통합되고 소정급여일수도 늘어났으므로, 현행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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