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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제학원론)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인 합의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하여도 다른 당사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해설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러 명인 경우 해지·해제권이 그중 1인에 대하여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해제권의 불가분성).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을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이미 이행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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