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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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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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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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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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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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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기망행위로 자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甲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乙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해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 이미 취소한 법률행위는 취소 원인이 소멸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으로 되살릴 수 없고,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춘 때에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 기망행위를 한 제3자에게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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