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둔다.
2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사무처장을 겸직할 수 없다.
3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취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해설
노동위원회의 부문별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므로, 양쪽 모두에 사무처를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므로, 겸직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문별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노동위원회가 화해안을 제시하여 관계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취하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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