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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고 심문을 할 때에는 그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3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부당노동행위 규정 위반에 관한 명문의 양벌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해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고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3년·3천만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이지, 구제신청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
- 부당노동행위 규정 위반에 관한 명문의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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