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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요구와 무관하게 사업장내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으로부터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간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4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5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하여야 할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한다.
해설

단체협약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지, 교섭요구와 무관하게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을 위한 것은 아니다.
  •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은 설명은 옳지 않다.
  •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때 그 공고기간을 7일간으로 하여야 하므로, 5일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한 경우 시정을 요청할 대상은 행정관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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