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공정대표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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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審問)을 하여야 한다.
4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없다.
5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해설
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할 수 있으므로, 직권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면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노동위원회는 시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심문을 하여야 한다.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증명책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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