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은 행위자가 아니라 피해근로자등이므로, 행위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을 의무로 서술한 것이 옳지 않다.
- 발생 사실 인지 시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조사자의 비밀누설 금지(관계 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은 예외),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모두 법 규정 그대로다.
-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의 금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