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임의로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 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3
불법원인급여로 인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 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5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다.
해설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반환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 채무 없음을 알면서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패소 시가 아니라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이익은 종국적인 것이어야 한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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