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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저임금액을 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4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5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해설

최저임금법상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 시행이 임금 삭감의 구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문 규정이므로, 낮출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최저임금액을 일ㆍ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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