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5세 미만인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고 있으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5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이며, 근로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 체결하여야 한다.

  • 15세 미만인 자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여야 한다.
  •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