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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영학개론)
甲과 乙은 甲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계약금 1천만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과 乙 사이에 다른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의 귀책사유로 甲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甲에게 귀속된다.
2
甲은 수령한 계약금을 乙에게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乙이 약정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甲은 乙에게 2천만원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乙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금계약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해설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경우 매도인은 더 이상 계약금의 배액(2천만원)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라도 위약금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이 당연히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매도인이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며, 단순 반환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매수인도 계약금·중도금을 포기하고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 해약금 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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