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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2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3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불법조건만 무효이며,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4
기한의 효력은 기한 도래시부터 생기며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5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해설
기한의 효력은 도래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며,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일 때 비로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일 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지만, 그 조건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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