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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2
표현대리의 성립을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야 한다.
3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4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본인의 명의를 직접 사용하여 본인 행세를 한 경우는 대리행위 자체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일 뿐이다.
  •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대리권'·'대리인'이라는 말이 사용될 필요는 없다.
  •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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