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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1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2
김장수당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을 가지는 급식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5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
해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있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단체협약에 임금항목으로 지급근거가 명시된 임금 또는 수당은 이 요건을 충족하므로 산입 대상이 된다.

  •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어서 산입되지 않는다.
  • 김장수당처럼 임시적·돌발적인 사유로 지급되는 금품은 정기성이 없어 산입되지 않는다.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소정근로 외 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므로 산입되지 않는다.
  • 급식수당과 같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이후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산입되도록 바뀌었으므로, 이 문항은 개정 전 기준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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