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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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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시작된다.
2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끝난다.
3
진폐유족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진폐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5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부터 시작된다.
해설
연금인 보험급여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지급하고, 정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데, 이 원칙은 진폐유족연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장해보상연금과 유족보상연금 모두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초일이 아니라 다음 달 초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권리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아니라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 연금은 매달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 전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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