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장수급권은 구두로 포기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급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압류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급여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해설
사회보장급여를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해야 하고,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구두로는 포기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급여는 받으려는 사람이 신청하되,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을 뿐이며 직권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사회보장수급권은 양도ㆍ담보 제공이 금지될 뿐 아니라 압류도 할 수 없다.
- 매년 공표해야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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