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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 인정되는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으므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4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5
착오로 변제기 이전에 변제한 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해설

채권의 준점유자에는 진정한 채권자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가진 자뿐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며 채권을 행사하는 자도 포함된다.

  •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채권증서반환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라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변제자대위가 인정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변제기 전 착오로 변제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중간이자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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