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4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개별근로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5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와 관계없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는 것이지 개별근로자와 체결하는 것이 아니다.
  •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특례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동의나 요구와 관계없이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