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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최저임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및 정부를 각각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된다.
4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의 90%로 한다.
5
근로자와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범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해설

최저임금법령상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된다.

  •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는 구분하여 정할 수 있으나 지역별로는 구분하지 않는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을 따로 두지 않는다.
  •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규정은 폐지되어 현재는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전액이 적용된다.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산입하여 미달분을 보전하기로 한 약정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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