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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금채권의 양수인은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通貨)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노동조합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다.
4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지급기한이 도래한 이후에도 포기하지 못한다.
5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해설
임금에는 통화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적용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상 임금채권을 양도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같은 원칙상 노동조합이라도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을 대리하여 수령할 수 없다.
- 이미 발생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임금채권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포기가 가능하다.
-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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