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노동관계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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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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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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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권리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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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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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은 성질상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중간착취, 강제근로, 인권침해, 인신매매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근로의 권리 중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근로조건의 구체적 기준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 퇴직급여청구권은 관련 법률에 의해 비로소 구체화된다는 것, 해고예고제도에 대해서는 넓은 입법형성의 여지가 있다는 것,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제로 제한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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