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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
2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원수급인이라 한다.
3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는 하수급인에 해당한다.
4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보험료등에 대한 고지·수납·체납관리업무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해설

보험료 등의 고지·수납 및 체납관리는 보험료징수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도록 직접 정한 업무이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다.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여러 차례의 도급에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가 원수급인이고, 그 아래 단계에서 다시 사업을 도급받아 하는 자가 하수급인이라는 것도 옳다.
  •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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