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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채권자의 유효한 압류
2
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의 성취
3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채무승인
4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
5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응소행위
해설

채권자의 유효한 압류는 민법상 명문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 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이 성취되는 것은 시효의 진행이 개시되는 사유일 뿐 중단사유가 아니다.
  •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는 관리능력·관리권한이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채무승인은 유효한 승인으로서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는 권리자의 적극적 권리주장이 아니어서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한 것은 권리자가 재판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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