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2
교원은 소속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3
교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4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5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교원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는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에 둔다.
- 교원은 학교 단위가 아니라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려는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출제 당시 교원노조법상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원만을 의미하였고 고등교육법상 교원(대학 교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두 법의 교원을 모두 든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그 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으로 고등교육법상 교원도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들은 개별 학교 단위로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