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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4년 제23회(경영학개론)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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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을 한 경우 노동조합은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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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연설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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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 불이익취급에 대한 원상회복의 구제명령을 신청할 구제이익은 없다.
5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로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해설
사용자가 조합가입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취급한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하거나 가입하려는 노동조합도 독자적인 명의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용자가 연설 등으로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별도로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하다.
-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원상회복을 구할 구제이익이 없어진다.
-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의사로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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