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ㆍ상습 …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 ㄱ )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 ㄴ )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1
ㄱ : 1년, ㄴ : 1억원
2
ㄱ : 1년, ㄴ : 10억원
3
ㄱ : 2년, ㄴ : 1억원
4
ㄱ : 2년, ㄴ : 10억원
5
ㄱ : 3년, ㄴ : 10억원
해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체납처분비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간 요건과 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개 대상이 되며, 결손처분한 보험료라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은 그 총액에 합산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둔다.
이는 출제 당시 조문을 기준으로 한 수치이므로, 현행 조문의 공개 기준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