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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다수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확정채무의 보증인은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한 상계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해설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반대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그 상계는 변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확정채무의 보증인은 주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어도 원칙적으로 보증채무를 그대로 부담한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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