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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3년 제22회(경영학개론)
근로기준법령상 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법 제74조에 따라 유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유산한 날부터 5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4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5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여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해설

이 무렵의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연차휴가에만 적용되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사용촉진조치를 취해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규정은 이후 2020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설된 것이므로, 출제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당시 법령과 부합한다.

  •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한 날부터 5일까지의 유산휴가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한 특정 근로일 휴무
  •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90일과 최초 60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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