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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석조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乙은 석조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乙이 丙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甲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하면,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5
건물이 甲소유의 토지 외에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신축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乙은 甲에게 건물 전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차임 연체가 2기분에 이르면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으므로, 3기 연체 시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임차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 범위를 넘어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신축된 경우, 판례는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만 매수청구를 인정하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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