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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가장 올바른 것은? | [유통관리사 2급] 1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13년 3회차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가장 올바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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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그 장소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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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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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중에서 복합쇼핑몰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 또는 소수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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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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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해 포장을 제외하고 보관.배송과 이에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해설

매장의 정의가 가장 정확하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이란 상품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 제공장소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 복합쇼핑몰은 쇼핑·오락·업무 기능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이다. 이를 '1개 또는 소수의 업체'로 서술한 것은 정확하지 않다.
  • 상점가는 일정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한 지구를 말하므로, 그 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위임 근거를 잘못 적은 것이다.
  • 유통산업은 도소매업을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에 관련된 정보·용역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포장을 제외한다고 서술한 것은 정의의 범위를 임의로 좁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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