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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2급] 22년 3회차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타법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만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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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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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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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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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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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설
소비자기본법 제4조는 소비자의 8대 기본권리를 규정하는데, 이 중 ㉠ 물품·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는 실제 법 조문에 명시된 권리이다. 따라서 올바른 조합은 ㉠, ㉡, ㉣이다.
반면 ㉢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적 권리"와 ㉤ "환경친화적인 자원재활용에 대해 지원받을 권리"는 법에 규정된 표현이 아닌 오답 보기로, 실제로는 각각 사업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소비생활을 영위할 권리, 재산상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의 조문을 왜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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