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상자의 OECD 프라이버시 8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 [유통관리사 2급]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2급] 24년 3회차
아래 글상자의 OECD 프라이버시 8대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나열한 것은?
| ㉠ 안전성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개인정보의 수집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가능한 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되어야 한다. ㉡ 정보 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개인정보는 그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유지해야 한다. ㉢ 목적의 명확화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개인정보는 수집 시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수집 목적의 실현 또는 수집 목적과 양립되어야 하고 목적이 변경될 때마다 명확히 해야 한다. ㉣ 이용 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수집 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훼손, 사용, 변조, 공개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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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3
㉠, ㉤
4
㉢, ㉣
5
㉣, ㉤
해설
설명이 잘못 붙은 것은 ㉠ 안전성 확보의 원칙과 ㉤ 수집 제한의 원칙이다. 두 항목의 내용이 서로 맞바꿔져 있다.
㉠에 적힌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은 수집 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의 내용이다. 반대로 ㉤에 적힌 '분실·불법적 접근·훼손·변조·공개 등의 위험에 대비해 합리적인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안전성 확보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의 내용이다.
나머지 셋은 원칙 이름과 설명이 바르게 짝지어져 있다. 이용 목적에 부합하게 정확·완전·최신으로 유지하라는 것은 정보 정확성의 원칙, 수집 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이 바뀔 때마다 다시 명확히 하라는 것은 목적의 명확화 원칙, 동의나 법률 근거 없이 명확화된 목적 밖으로 쓰지 말라는 것은 이용 제한의 원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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