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긴급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대형화재에 해당하지 … | [화재감식평가기사]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3년 1회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긴급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대형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망자가 6명 발생한 화재
2
중상자 1명, 경상자 12명이 발생한 화재
3
이재민이 120명 발생한 화재
4
재산피해가 60억원 발생한 화재
해설
긴급상황보고 대상인 대형화재는 사망자 5명 이상, 중상자 5명 이상 또는 사상자 10명 이상, 이재민 100명 이상, 또는 재산피해 50억 원 이상인 화재이다. 따라서 사망자 6명, 중상자 1명·경상자 12명, 재산피해 60억 원은 각각 기준에 해당하지만, 이재민 120명은 현행 기준상 대형화재의 이재민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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