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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화재상황보고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 [화재감식평가기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19년 1회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른 화재상황보고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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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보고는 선착대가 화재현장 도착즉시 현장지휘관 책임하에 화재의 규모, 인명피해 발생여부, 건물구조 개요 등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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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는 최초보고 후 화재상황의 진전에 따라 연소확대여부, 인명구조활동상황, 진화활동 상황, 재산피해내역 및 화재원인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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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시 규명되지 아니한 화재원인 및 피해내역은 추정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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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는 화재종료 후 5일 이내에 취합보고 하여야 한다.
해설

최종보고를 화재종료 후 5일 이내라고 했으나, 실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최종보고는 화재종료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므로 틀렸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화재상황보고의 시기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다.

  • 최초보고는 선착대 도착 즉시 현장지휘관 책임하에 화재규모, 인명피해, 건물구조 등을 보고하는 것이 맞다.
  • 중간보고는 연소확대, 인명구조, 진화활동, 재산피해 및 화재원인 등을 수시로 보고하는 것이 맞다.
  • 중간보고 시 규명되지 않은 화재원인 및 피해내역은 추정으로 보고할 수 있다는 것도 규정상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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