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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에 있어 최종잔가율 20% 적용이 아닌 것은?
건물
부대설비
비품
가재도구
피해액을 산정할 때 건물·부대설비·구축물·가재도구의 최종잔가율은 20%이다. 반면 기계장치·비품·공구 등 그 밖의 자산은 1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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