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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형법상 시청을 방화한 경우, 방화 시 민원인들이 시청 내에 있었다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가?
1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2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3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해설

민원인들이 시청 내에 현재 있었다면 그 건조물은 '사람이 현재 있는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가 성립한다. 공용건조물이라는 성질보다는 사람의 현존 여부가 죄의 구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시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용건조물이지만, 방화 시 민원인들이 내부에 있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는 사람이 현재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이는 공용건조물에의 방화죄(제165조)보다 보호 대상이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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