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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 고지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4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
해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리도록 정한다. 또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고지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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