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중 틀린 것은? | [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피해액 산정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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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신축단가×소실면적×[1-(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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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건물 : 재건축비×[1-(0.8×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손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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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부품 :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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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기구 :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손해율
해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피해액 산정기준에서 철거건물의 공식이 틀렸다. 철거건물의 경우 재건축비×[1-(0.8×경과연수/내용연수)]×손해율로 산정하되,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잔여내용연수가 아닌 경과연수이다.
건물의 신축단가 기준 공식과 동일하게 경과연수를 적용하여 경년감가를 반영하므로, 잔여내용연수를 사용하는 것은 중복 감가의 오류가 된다.
- 집기부품과 공구·기구는 회계장부상 현재가액에 손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올바르다.
- 건물도 신축단가 기준으로 경과연수를 적용하는 공식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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