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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조사 활동 중 소방청장에게 긴급상황을 보고해… | [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1년 2회차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상 화재조사 활동 중 소방청장에게 긴급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화재 중 중요화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화재
2
외국공관 및 그 사택의 화재
3
관공서, 학교, 문화재, 지하철 등 공공건물 및 시설의 화재
4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등의 화재
해설

외국공관 및 그 사택의 화재는 국제관계 및 외교적 영향은 있으나 중요화재 기준에 명시된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특수화재로 분류되어 긴급상황 보고 기준이 다르다.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서 정의하는 중요화재는 이재민 발생, 공공건물·시설, 대형상업시설 등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큰 화재를 지칭한다. 이재민 100명 이상, 관공서·학교·문화재·지하철, 관광호텔·고층건물·지하상가·시장·백화점은 모두 중요화재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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