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방… | [화재감식평가기사]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화재감식평가기사] 22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경우 벌금 기준은?
1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제시된 조치명령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관서장의 화재안전조사 등에 따른 조치명령(위험물·물건의 제거·처리 명령 등)에 해당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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