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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재감식평가기사] 22년 2회차
화재조사법(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상 화재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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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 시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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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3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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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사기관이 방화(放火)의 혐의가 있어서 이미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 피의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한다.
해설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위해 관계인에게 보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원인·피해를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이 방화 혐의로 피의자를 이미 체포한 경우에는 소방기관이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절차가 타당하므로, 틀린 설명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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